계양구, 2023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 후 시에 제출

기사입력 2023.06.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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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2023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 후 시에 제출

     

    -동일(일부 중복) 구역 주민갈등, 다툼에 행정소송 준비-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중, 재개발 후발주자로 공모 참여 다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제”라는 방법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 해 올 7월초 단행 할 예정이다.


    공모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구청에서 인천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공모제 지침(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592호)을 하달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향후 큰 지역사회문제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할구청은 시에 접수하기 전에 “동일(또는 일부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관할구청에서 조율∙정리 후 1곳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확인 후 유의하여 시에 추천“하도록 지침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구역들에서 추진주체간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모제 계량화점수를 잘 받기위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중복구역으로 2개의 추진주체에서 계양구청에 접수된 지역은 계산동1050번지일원의 경인교대구역(면적 약 50,200㎡)과 작전동856-18번지일원의 경인교대입구역 동측구역(면적 약118,000㎡)이다. 이곳에서는 면적을 작게 하여 접수한 경인교대구역 추진주체와 작전동주민들간 대립과 다툼,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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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설명〕 사업구역 내에 일부 중복으로 2곳의 구역이 계양구청에서 시에 접수한 중복 구역도


    확인결과 경인교대역구역 추진주체가 계양구청에서 주는 계량화 점수(70점)중에서 구역계 설정에 따른 면적 –5점을 감점 받지 않고 순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부터 계산동을 포함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작전동(경인교대입구역동측구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수차례 임의로 구역계를 변경 해 계양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제도의 허점을 노려 재개발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한 것이다.

    또한, 경인교대 참여구역은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구역으로 계양구청은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선정과정에서 고려돼야 함에도 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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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면적을 작게 하여 계산동만 포함한 경인교대구역(계산동1050번지일원)의 뒤늦은 중복접수에 항의하는 작전동주민들(경인교대입구역동측구역)의 현수막  



    금번 인천시 재개발사업 공모에 접수한 효성동273-29번지일원의 효성구역에서도 같은 사업구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해왔던 효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추진주체간 갈등,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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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재개발결사반대 현수막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에 따르면 “2023인천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제에 명시된 추천지침을 해당 구청에서 준수하지 않은 채 중복구역에 서로 다른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을 그대로 시에 접수한 것도 한 원인 이지만 시에서 재개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10%이상만 징구해서 접수가능토록 한 것도 문제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우후죽순으로 공모제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재검토 하던지 동의율기준을 높여 서울시처럼 월단위로 접수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해야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산동951-6번지일원의 가칭)계산역남측구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부평도호부 관아는 시 유형문화재로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어 사업추진가능여부를 유의해서 확인한 후 해당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접수가 되어도 선정될 수 없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는지도 의문스럽고 시에 보고한 후 접수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작전동(경인교대입구역동측구역)의 한주민은 “자신들이 소외된다면 주민들의 힘을 모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계양구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행태를 지적하였다. 


    서울시 각 관할구청에서는 이러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구역은 충분히 조율하여 1곳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시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청에서는 시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시에 접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며 현장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율∙통합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금번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향후 주민들간 대립과 다툼이 확대되고 심지어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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